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몇일전 2024년 근로자 최저시급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통과되어 시간급으로 9,860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대비 2.5%가 상승한 24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60,740원으로 올해보다 50,160원 인상되었다.
* 1일 근무시간 = 8시간
* 1주 근무기간 = 5일
위에 나와있는거 처럼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면 주간 40시간 근무가 된다. 이렇게 결근없이 주간 근무를 성실히 다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건 통산 주간 총 근무시간에 근무일수를 나눠서 계산한다.
그럼 40시간 / 5일 = 8시간이 된다.
그래서 우린 주간 48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된다.
총 48시간 * 최저시금 9,860원을 계산해 보면 주급이 나오는데, 473,280원이 된다.
여기서 월급으로 환산할때는 어떤달은 30일까지 있고.. 어떤달은 31일까지 있는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주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평균 4.345주로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하였다.
총 209시간 * 9860원으로 계산해보면 2,060,740원이 되는것이다.
개인마다 근무환경이 다르기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최저임금 계산을 공단에서는 간편하게 내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게 사이트를 마련해두었다.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걸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0,740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엔 2023년 기준 2,010,580원에서 월 50,160원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상률로는 2.5% 이며, 임금이 인상이 되면 4대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등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므로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준수시 처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이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의 형태가 일용직이던 정지직이던 계약직이던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 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기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사업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