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오해/진실)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 중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소득공제란? 우리가 연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다음 세액공제란?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신용카드등 공제는 바로 소득공제이다.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항목이 아닌 세금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 더보기 이전 1 다음